경북도, 중소기업 환경기술(설비) 지원
- 유형욱
- 작성일
- 2015-08-16 21:05
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경상북도 중소기업 환경기술(설비)지원 사업을 실시한다
지원대상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2,000만원(VAT포함)이며 지원조건은 개선비용의 최대 70%를 도비로 지원하며, 나머지는 자체 부담이다
도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글노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
8월 20일까지 접수하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화 053-810-4744로 하면 된다.
유형욱 kookbi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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